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7.7.>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긴급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개정 2006.7.7.>
② 대표협의체는 함안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행복지원실장·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7.7.><개정 2011.8.18.><개정 2014.12.29.>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7.7.>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정책·통합조사관리·기초생활·주민복지·노인복지·여성보육·보건행정·건강증진 등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7.7.><개정 2014.12.29.>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의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일 및 유효 기간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