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활동
6.「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7.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 구입
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10.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2.2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안전지역개발국장 <개정 2014.12.31.>
2. 기금출납원 : 방재담당 <개정 2013.07.2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지역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8.10.>
1. 시의회 의원 2명
2. 행정자치국장, 농업기술센터장, 보건소장, 환경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개정 2013.07.23., 2014.12.31.>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재담당이 된다. <개정 2013.07.23.>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 영천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영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