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6.12.29.]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695호, 2006.12.2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제3장 제2절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②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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