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0.10. 4.]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576호, 2010.10.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로

나. 공원

다. 녹지

라. 수도

마. 하수도

바. 학교(초·중·고등학교)

사. 폐기물처리시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장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영천시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 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영천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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