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3. 8. 9.]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420호, 2013. 8.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계룡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9.>

제2조 <삭제 2013.8.9.>

제3조(책임)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1. 종합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추진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

2.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 확보 <개정 2013.8.9.>

②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3.8.9.>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계룡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9.>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구성) <개정 2013.8.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8.9.>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8.9.>

6.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8.9.>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9.>

제12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②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3.8.9.>

제1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직접운영하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5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③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개정 2013.8.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9.>

제14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수탁자와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8.9.>

제15조 (수탁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6조(수탁자와 어린이집원장의 의무) <개정 2013.8.9.>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계약서 외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및 관리와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9.>

② 수탁자와 어린이집원장은 매년 예산 및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8.9.>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족분을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 행위

3.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와 제17조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 된 날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의 수탁 및 어린이집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3.8.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8.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8.9.>

제2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개정 2013.8.9.>

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3.8.9.>

② 어린이집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어린이집원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9.>

③ 보육교사와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원장의 제청을 받아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개정 2013.8.9.>

④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제22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13.8.9.>

제23조(보육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9.>

1.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개정 2013.8.9.>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개정 2013.8.9.>

4. 교재·교구 비용

5. 보육영유아의 급·간식비용

6. 기타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24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및 관계 법령,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 계룡시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제4조 (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으로 구성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3.8.9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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