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3.30.]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977호, 2015.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30>[제목개정 2015.3.30]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 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입증지요금계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 장치를 통하여 민원처리로 발급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3.9.23, 2015.3.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이 취소·변경하는 경우

2. 당초 요청한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명 등이 발급된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3.30<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3.30>

1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인 가족사랑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수료면제 확인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4.10, 조례 제7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항 중"「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09.3.11,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3,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5, 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8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9.23,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30,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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