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육조례

[시행 2014. 3. 5.]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113호, 2014. 3.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4.>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5.14.>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5.1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해당위원은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각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제3호, 제4호, 제5호의 해당위원은 보육정책위원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12.5.14.>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개정 2012.5.14.>

3. 보육 교사 대표

4. 보육아동 보호자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③ 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5.14.>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0. 9, 2012.5.14.>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4.3.5.>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4.>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4.>

5.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자격취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1.7.15., 2012.5.14.>

6.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5.14.>

7.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였을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5.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 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2.5.14.>

⑥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5.14.>

제7조 <삭제 2014.3.5.>

제8조 <삭제 2014.3.5.>

제9조 <삭제 2014.3.5.>

제10조 <삭제 2014.3.5.>

제11조(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② 시장은 장애아어린이집·야간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야간어린이집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2.5.14.>

제12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스스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②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5.14.>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 변경 또는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

제15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9, 2011.7.15., 2012.5.14.>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재계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신설 2011.7.15.>

③ 시장은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7.15., 2012.5.14.>

1. 수탁된 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5.14.>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5.14.>

④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7.15.>

⑤ 원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 관할 구역에서 3년간 시립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7.15., 2012.5.14.>

⑥ 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7.15., 2012.5.14.>

제16조(종사자의 임면 및 전보) ① 시립어린이집의 원장및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시장이 한다. 다만, 법인, 단체가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며, 개인이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하고, 그 임면 결과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개정 2012.5.14.>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2.5.14.>

제1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 구역에서 1개소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5.14.>

제18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2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1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5.14.>[조 제목 변경 2012.5.14.]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보육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5.14.>

1.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개정 2012.5.14.>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개정 2012.5.14.>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② 시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료 및 방과후 보육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4.>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아동, 저소득층아동 및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장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개정 2012.5.14.>

제20조(특수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조) 시장은 장애아전담, 영아전담 및 시간연장 등 특수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5.14.>[조 제목 변경 2012.5.14.]

제21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14.>[조 제목 변경 2012.5.14.]

제2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2.5.14.>

1.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개정 2012.5.14.>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때<개정 2012.5.14.>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2.5.14.>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 보육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2007. 10. 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1.7.15 조례 9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

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2.5.14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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