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시행 2013.12.13.]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304호, 201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빗물이용시설"이라 함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2.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설계 단계부터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원주시가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3. 급수구경 80밀리미터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제5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제4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덧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시설의 위치·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및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개략 설계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서와 개략설계도를 접수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고 준공검사시 빗물이용시설의 설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시장에게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되는 수도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최고 60퍼센트 범위내

2. 일반용에 대해서는 최고 40퍼센트 범위내

3. 욕탕용에 대해서는 최고 20퍼센트 범위내

4. 공업용에 대해서는 최고 20퍼센트 범위내

③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및 감면액은 같은 기간 중 계량기에 따라 측정된 상수도 급수량과 빗물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산출 한다. <개정 2013.12.13.>

④ 시장은 매월 기준일자를 정해 빗물이용시설 계량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하여 적용한다.

⑤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의 가동,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시 제3조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용개선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사용개선 명령 후 6개월이내 빗물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감면한 수도요금 1년분을 회수한다. 다만 1년 이하의 수도요금을 감면 하였을 때는 감면한 요금을 전액회수 한다. <개정 2013.12.13.>

⑦ 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제7조(사용수량 불인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누수빗물 사용량

제8조(경감 수도요금의 환수) 시장은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수도요금을 환수한다.

제9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가 된다.

②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항시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2. 빗물의 송·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용도를 달리하는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상을 다르게 하고 "빗물사용"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를 설치 하고,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빗물이용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2013.12.13,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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