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분리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86. 10. 31 조례993>
3.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개정 83. 12. 27 조례826>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노후관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수전분리 등 수선공사 <개정 83. 12. 27 조례826>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수용가는 업종별·세대별에 관계없이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 <개정 86. 10. 31 조례993>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83. 12. 27 조례826>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83. 12. 27 조례826>
⑤군수는 특수가압시설·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3. 12. 27 조례826>
⑥삭 제 <86. 10. 31 조례993>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공사비납입일로부터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86. 10. 31 조례993>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청구서에 의하여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중 비고 1 라목에 정한자 <개정 2000. 10.16 조례 1581>
②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증 교부수수료 :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 1건당 4,000원 갱신 :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허가 및 지정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공사비선납금은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89. 5. 17 조례1107>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86. 10. 31 조례993>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상장유가증권·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게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84. 1. 25 조례848>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00. 10.16 조례 1581>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86. 6. 16 조례964>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겸용사용시 가정용으로 적용한다.<개정 2003. 3.20 조례 165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이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戶) 또는 1개소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신설 80. 7. 14 조례622]
⑤수도계량기 고장·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손해수량의 평균수량으로 정한다. [신설 82. 2. 11 조례711]
②1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0. 10.16 조례 1581>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하여 계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단계별요금과 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 10.16 조례 1581>
②제1항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13원으로 한다. <개정 84. 1. 25 조례848>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시험수수료
계량기구경 25m/m까지 1,000원
계량기구경 40m/m이상 2,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개정 2000. 10.16 조례 1581>
3.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사용료의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개정 2000. 10.16 조례 1581>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에 규정된 일반음식점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종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업소 및 전라북도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전통음식점에 대하여 수도사용료중 30퍼센트를 감면<개정 2000. 10.16 조례 1581>
5.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사용료중 2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00. 10.16 조례 1581>
6.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 한하여 구경별정액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03. 3.20 조례 1566>
7. 무주군태권도공원유치및조성지원특별조례에 의한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를 운영·관리하는 자의 수도사용료중 구경별정액요금 [신설 2004.11.01. 조례1685]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개정 85. 7. 4 조례919>
9.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85. 7. 4 조례919>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무주군급수조례(1976. 12. 31 조례제441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상율 적용시기)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6년 6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업종별 요율은 이 조례 개정시행일 이후 사용량에 대한 요금산정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수도 요금에 대한 적용례) 별표2 및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규정은 삭제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무주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주군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