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복합민원 접수시 의제 처리 되는 대상민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06.12.29)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삭제(97. 9. 29)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신설 2013.9.27)
1.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2.3.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신설 80.6.3)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개정 2014.11.5)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9.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개정 2014.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21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72호. 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