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9.27.]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121호, 2013. 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9)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97. 9. 29, 2002. 4. 30)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복합민원 접수시 의제 처리 되는 대상민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06.12.29)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함평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 포함)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9, 2005.1.15. 2013.9.27)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삭제(97. 9. 29)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신설 2013.9.27)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 9. 29, 2010.1.22.)

1.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2.3.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신설 80.6.3)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9.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제1급 내지 제3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21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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