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복합민원 접수시 의제 처리 되는 대상민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인·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06.12.29)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함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삭제(97. 9. 29)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경우 현금으로만 징수한다.(신설 2013.9.27)
1.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2.3.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신설 80.6.3)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9.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중 제1급 내지 제3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1.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21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