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ㆍ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에 어린이집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된다.
3.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영아ㆍ장애아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명 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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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어린이집 금천면 선암로 574-5
범곡휴먼시아어린이집 화양읍 범곡길 3-11
청도어린이집 청도읍 고수동2길 15
풍각어린이집 풍각면 헐티로 196-5
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교재ㆍ교구비
3.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