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9.11.20.>
8.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①,②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