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9.26.]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285호, 2013. 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홍천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25.>

1. 홍천군의 출연금

2. 삭제 <1998.1.17. 조례 제1629호>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20억원을 조성목표로 서기 2017년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2억원씩을 군비에서 출연하여 적립한다. <개정 1988.1.17. 조례 제1629호, 2006.8.18. 조례 제1943호, 2013.1.2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1.25.>

1. 홍천군 금고 및「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개정 2013.9.26.>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③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한다. <개정 2013.1.25.>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5.>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5.>

1. 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회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7. 각급노인회(군지회, 읍·면분회, 경로당)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홍천노인회보발간

10.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기금 지원중단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제9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홍천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8.18. 조례 제1943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2006.8.18. 조례 제1943호, 2013.1.25.>>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대한노인회홍천군지회장, 기금 또는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와 여성계 대표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7.1.17. 조례 제1605호, 1998.12.31. 조례 제1662호, 2001.8.1. 조례 제1787호, 2002.4.11. 조례 제1803호, 2007.6.26. 조례 제1974호,2008.7.1. 조례 제2028호, 2010.9.30. 조례 제2126호, 2012.5.25., 2013.1.25.>

⑤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노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2.31. 조례 제1662호, 2001.08.01. 조례 제1787호,2006.8.18. 조례 제1943호, 2007.6.26. 조례 제1974호, 2013.1.25.>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7.1.17. 조례 제1605호·1998.12.31. 조례 제1662호·1999.8.13. 조례 제695호, 2001.8.1. 조례 제1787호, 2006.8.18. 조례 제1943호,2007.6.26. 조례 제1974호, 2008.7.1. 조례 제2028호, 2010.9.30. 조례 제2126호, 2012.5.25., 2013.1.25.>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제13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2013.1.25.>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1.3.31., 2013.1.25.>

제15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9.8.13. 조례 제1695호>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홍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14호, 2012.5.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홍천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중“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조례 제2285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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