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8. 6.1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710호, 2008. 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국가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 보조금 및 교부금

3. 구이외의 자로 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출연금

5. 부양의무자 및 부정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징수금

6.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

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 부터 대출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출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

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금고에의 예치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로 대신한다.

③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서울

특별시마포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

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

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

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

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8. 6.12)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될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신용보증)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

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개정 '07.1.2)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 등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

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외의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호 생략

19.「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사회담당

  주사”를 “생활보장팀장”으로 하며, 제12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중

  결재란의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20호 내지 44호 생략

            부  칙(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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