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팀장, 주무관, 전문가 등으로 하여 3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12.22.>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내용이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안 채택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시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보령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이면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③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 중 보령시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보령시 제안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보령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