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 2013. 7.12.]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268호, 2013. 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공보, 시 홈페이지,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주요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보조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서면 또는 인터넷) 또는 사업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과 수렴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지증진 및 원주시의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배제

6.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의 위·해촉)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20일 이상 시 공보와 시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거주지 이전, 직무소홀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6.8.>

제14조(임원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단 업무보조를 위해 추가로 간사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조정·순위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7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해당분과 선임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당분야의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분과위원회별 관련부서와 협의

3. 최종 협의된 분과위원회 의견의 위원회 제출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9조(회의) ①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과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홍보) 시장과 위원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예산연구회)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6.8.>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자료 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재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예산연구회 및 예산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6.8.>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회의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7.12>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주시예산편성주민참여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원주시예산편성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보장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며, 위원장 등의 위촉은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삭제한다.

부 칙 <2012.6.8,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70>부터 <10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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