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7. 1.]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825호, 2011.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 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에 적기대응을 위한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유지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과 소관 구유 일반재산과 관련한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단,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른"교환차액" 수입금만 포함한다.

1.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2.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행정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2.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①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1.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②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조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조(기금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지출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정경제국장, 기금지출원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영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지출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 2명 이내

2. 공유재산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서기는 공유재산팀장으로 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7.01>

이 조례는 2011.7.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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