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2.10. 5.]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962호, 2012.10. 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1991. 04. 01. 조례 제161호>, <개정 2008. 05. 23. 조례 제794호>

제2조 (적용)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8. 05. 23. 조례 제794호>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1. 04. 01. 조례 제161호>, <개정 2003. 12. 31. 조례 제599호>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2호> <개정 2012.10.5.>

제4조 삭제 <1991. 04. 01. 조례 제161호>

제5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0.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10.5.>

③ 삭제 <1998. 05. 15. 조례 제384호>

제6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 01. 16. 조례 제264호> <개정 2012.10.5.>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0.5.>

제7조 삭제 <1999. 07. 07. 조례 제447호>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제증명은 제외한다. <개정 2011.06.17.> <개정 2012.10.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 05. 23. 조례 제794호> <개정 2012.10.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12.10.5.>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개정 2012.10.5.>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1.06.17.>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라.「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바.「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사.「장애인복지법」제32조. <개정 1997. 01. 16. 조례 제348호>, <개정 1998. 05. 15. 조례 제384호> <개정 2002. 02. 26. 조례 제550호>, <개정 2008. 05. 23. 조례 제794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제9조 삭제 <2012.10.5.>

부 칙(조례 제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 129, 138, 264, 348, 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47, 507, 567, 581, 599호, 652호, 660호,679호.7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44호, 제794호,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17호, 2011. 0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2호, 201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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