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10.5.>
③ 삭제 <1998. 05. 15. 조례 제384호>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0.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8. 05. 23. 조례 제794호> <개정 2012.10.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12.10.5.>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개정 2012.10.5.>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1.06.17.>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라.「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바.「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사.「장애인복지법」제32조. <개정 1997. 01. 16. 조례 제348호>, <개정 1998. 05. 15. 조례 제384호> <개정 2002. 02. 26. 조례 제550호>, <개정 2008. 05. 23. 조례 제794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부 칙(조례 제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 129, 138, 264, 348, 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47, 507, 567, 581, 599호, 652호, 660호,679호.71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44호, 제794호,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