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 의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군위군 인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군위군행정자문위원회위원비용
변상규칙, 군위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1977.10.26 조례제0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1.25 조례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5.11 조례제0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15 조례제0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10 조례제0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