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시행 2007. 4. 9.] [전라남도조례 제3108호, 2007. 4. 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도의회 사무처장 또는 기타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4)

제2조 (위임사항) ①도지사의 권한중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고, 농업기술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고, 동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4]와 같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5]와 같고,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6]과 같다. (개정 97. 7. 31, 98. 12. 30, 2002. 8. 14, 2003. 8. 5, 2003. 12. 30, 2004. 2. 4, 2004. 5. 18, 2005. 1. 4, 2005. 9. 29, 2005. 10. 13, 2006. 5. 12, 2007. 4. 9)

②제1항 [별표4]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04. 2. 4, 2005. 10. 13)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5조 (위임처리의 금지)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7. 29)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지사가 개설명령하여 운행중인 벽지버스노선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0.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30)

이 조례는 2001. 8. 1.부터 시행한다(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개정)

부 칙 (200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7조중 "시군"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전라남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전라남도공유재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④전라남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⑤전라남도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군"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⑥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시·군"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⑦전라남도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부 칙 (2004.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 로 한다.

제17조의2중 "일간신문·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일간신문·시군"으로 한다.

②전라남도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로 한다.

부 칙 (200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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