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 7.13.]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1092호, 2012. 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① 제천시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제천시 내에 둔다.

② 센터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4조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3. 주간보호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ㆍ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인식개선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정신보건법」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고 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전염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정신보건임상 자문의, 센터장, 수탁기관 관계자, 정신보건 관계 공무원, 그밖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정신보건사업 업무와 센터 업무

3. 보건소ㆍ센터ㆍ유관기관의 연계성 확보

제12조(회의 및 참석수당)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위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자 선정) ① 센터의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4.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8조에 따른 조사ㆍ검사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 관리 및 결산보고)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 보건복지부의「정신보건사업지침」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제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협조) 정신의료기관장, 정신요양시설장,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등은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정신보건사업지침」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7.13. 조례 제1,0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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