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 및 농촌 우수 고등학교 육성지원 사업(개정 2013.11.21)
8.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 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군 본청 실·과·소장 3명
3. 학교 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추천하는 자
4.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이 된다.
1. 교육지원 대상 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신청 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6. 보조사업의 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