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설비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설비: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가구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 설계 수수료는 급수공사비 납부 시 수수료를 포함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0. 28, 97. 7. 30, 99. 9. 1)
④(삭제 99. 9. 1)
⑤군수는 급수설비의 신설·개조,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2016.5.31.)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4.)
③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 조치한다.(개정 2016.5.31.)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 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31.)
⑤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개정 2016.5.31.)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수도 설비 건설업 면허 소지자(개정 2016.5.31.)
②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더한다.(개정 2016.5.31.)
③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5.31.)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미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4)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 또는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6.5.31.)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산정한다.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6.5.31.)
②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다.(개정 2016.5.31.)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설비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6.5.31.)
③하자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삭제 99. 9. 1)
⑤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삭제 2000. 8. 14)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 이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0. 8. 14)
②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6.5.31.)
③공설 공용 급수설비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6.5.31.)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참여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5.31.)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5.31.)
③제1, 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6.5.31.)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건축시공자·세입자·기타인 등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16.5.31.)
⑤군수는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5.31.)
⑥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권고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 강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 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혼탁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개정 2016.5.31.)
②(삭제 99. 9. 1)
1. 수도공사 및 관로가 파손되었을 시 (신설 2000. 8. 14)
2. 수질에 이상이 있을 때 (신설 2000. 8. 14)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11.14., 2016.5.31.)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6.5.31.)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3개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 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항의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지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②(삭제 99. 9. 1)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몹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5.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6.5.31.)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5.31.)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대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개정 2016.5.31.)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 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2016.5.31.)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 년도 중 최고 급수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바로잡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추가징수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6.5.31.)
③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 요금은 「별표 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00. 4. 28)
②(삭제 97. 7. 30)
③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8.6.30)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중수도 시설의 설치 (개정 2000. 4. 28., 2016.5.31.)
3. 그 밖의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5.31.)
②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사람.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사람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7.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사람
9.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10. (삭제 2000. 8. 14)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이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사람
13.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즉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5.31.)
③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5.31.)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6.5.31.)
②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 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6.5.31.)
③제1, 2항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개정 2016.5.31.)
②제1항의 법인 자본금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6.5.31.)
②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21 조7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1. 30 조77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금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4. 2. 4 조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4. 7. 25 조8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3. 16 조8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5. 6. 28 조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7. 30 조9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10. 19 조9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6. 4. 4 조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6. 17 조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2. 9 조10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4. 1 조1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6 조1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2. 7 조1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1. 11 조1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9. 2 조1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0. 28. 조1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7. 30 조1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1 조15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