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08. 6.30.]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1765호, 2008. 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 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구역은 곡성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공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 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5가구 이상의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 설계 수수료는 급수공사비 납부 시 수수료를 포함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0. 28, 97. 7. 30, 99. 9. 1)

④(삭제 99. 9. 1)

⑤군수는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자재가 관급 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 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 설비 건설업 면허 소지자

②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개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 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제출할 경우에는 미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4)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 장치와 시설공용 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산정한다.

③공설 공용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조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원인 제공자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0. 8. 14)

②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삭제 99. 9. 1)

⑤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 장치를 미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2000. 8. 14)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전화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 10. 28)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 이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00. 8. 14)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4, 2008.6.30)

②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 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건축시공자·세입자·기타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⑤군수는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권고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 강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 되는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부식 영향으로 탁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 .

제22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급수 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 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급수장치 사용권리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보호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0. 8. 14)

②(삭제 99. 9. 1)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가 재해나 급수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4)

1. 수도공사 및 관로가 파손되었을 시 (신설 2000. 8. 14)

2. 수질에 이상이 있을 때 (신설 2000. 8. 14)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 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 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 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0. 4. 28)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 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3개월 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 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항의 정수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삭제 99. 9. 1)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 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94. 9. 2, 2000. 4. 28)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 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 가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 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 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대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른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 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 년도 중 최고 급수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 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점검) ①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 방법) ①요금은 매월 분을 다음 달 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 정액 요금) ①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 요금은 「별표 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00. 4. 28)

제33조(가산금) 제33조(가산금)수도사용자들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제34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삭제 97. 7. 30)

③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8.6.30)

제36조(제수수료) 제36조(제수수료)(삭제 2008.6.30)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중수도 시설의 설치 시 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4. 28)

3.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 관리상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 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급수정지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0조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삭제 2000. 8. 14)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이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즉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 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급수 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의 철거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 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 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 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 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 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 자본금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 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5. 21 조7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3. 11. 30 조77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금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4. 2. 4 조8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84. 7. 25 조8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3. 16 조87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5. 6. 28 조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7. 30 조9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5. 10. 19 조90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6. 4. 4 조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6. 6. 17 조9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2. 9 조10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4. 1 조1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0. 12. 6 조11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2. 7 조1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2. 11. 11 조1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9. 2 조1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5. 10. 28. 조1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7. 30 조13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1 조15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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