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 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해,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가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급식관련 경비
2. 교육관련 경비
3.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4. 월동 대책비
5.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조제3호와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대상자로 한다.
③ 제3조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