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군수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등 승강장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소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충전소
6.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 일정한 표지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