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1995. 6. 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5호, 1995. 6. 1.]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서 정하는기준에서 정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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