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09. 9.30.]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892호, 2009.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장이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9.09.30.>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②보육시설 종사자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9.30.>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관련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각호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개정2006.10.02.>

2. 보육시설의 장<개정2006.10.02.>

3. 보육교사 대표<개정2006.10.02.>

4. 영·유아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개정2006.10.02.>

6. 관계공무원

7.<삭제2006.10.02.>

③시장은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보육정책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된 부모정책모니터링단의 대표 또는 기구성된 보호자 대표 모임의 대표를 선정하고, 보육시설과 무관한 중립적이고 건전한 시민단체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개정 2006.10.02., 2009.09.30.>

④<삭제 2006.10.02.>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시장이 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2.>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3. 위촉위원이 제5조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개정 2009.09.30.>

제8조(기능) 위원회는 시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방과후 보육시설을 포함한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하 사항

6. 수탁기관의 종료 및 위탁계약이 해지된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7. 기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09.3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의원에 대하여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30.>

제12조(보육시설의 설치) ①국ㆍ공립보육시설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ㆍ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 야간보육(24시간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명칭)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명칭은 ○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국ㆍ공립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이고 추진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의 자격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09.30.>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이 끝난 경우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며 종전 수탁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9.09.30.>

②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후에 계약갱신체결을 해야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국ㆍ공립보육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등 재산권은 시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시 주무부서의 지시와 요구에 따른다. <개정 2009.09.30.>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09.30.>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탁자로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 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기타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09.30.>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경우 시설물 기타 재산을 지체없이 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육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종사자) ①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②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면(任免)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任免)하되, 임면(任免)사항을 군산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30.>

제20조(지도ㆍ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계규정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

2.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 제작, 구입, 개발 등의 소요비용

5. 보육시설의 설치 및 증·개축 및 개보수비

6. 보육시설(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및 냉난방비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료 및 방과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개정 2009.09.30.>

2.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보육아동의 급·간식비

5.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9.09.30.>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4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시장은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본 조례의 공포 및 시행일을 기점으로 5년마다 수립하되 해당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등)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10.17 조례 제671호)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①이 조례 공포전 위수탁된 국공립보육시설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3.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1996. 7.15조례 제20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10.02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9.30 조례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보육시설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한 보육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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