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시행 2005. 2.16.] [부산광역시규칙 제3473호, 2005. 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3. 18, 2005. 2. 16>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환경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88. 11. 11, 89. 12. 23, 91. 11. 5, 93. 8. 9, 96. 6. 14, 98. 9. 15, 99. 3. 18, 99. 11. 18, 2005. 2. 16>

1. 본청 기업출납원 : 하수도업무담당과장 수입원 : 수입담당업무담당사무관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사무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2. 건설본부·자치구·군 및 사업소 기업출납원 : 총무부장 또는 담당과장, 사업소장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주사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주사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각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관리자는 필요할 경우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체결 또는 지출원인행위 업무를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93. 6. 3, 94. 3. 14, 99. 3. 18>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1억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 체결

3.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5. 과오납금의 반환<신설 99. 3. 18>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하수도사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한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중요한 자산의 범위) 관리자가 법 제40조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해야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3,300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3,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5조(자문기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기능은 부산직할시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 3. 18, 2005. 2. 16>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8.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89.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1.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3.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3.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4.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직제규칙)<96. 6.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개정)

제3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개정)

① - ④ 생략

⑤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설국장”을 “건설하수국장”으로, “하수계획담당관”을 “하수행정과장”으로 한다.

⑦ - (42) 생략

부칙(행정기구설치조례의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등의개정규칙)<98.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4조(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건설하수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하수행정과장”을 “하수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중 “수입담당계장”을 “수입업무담당사무관”으로, “지출담당계장”을 “지출업무담당사무관”으로, “자산담당계장”을 “자산업무담당사무관”으로 각각 하며, 동조제2호 중 “종합건설본부”를 “건설본부”로 한다.

부칙<99.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99. 11. 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하수관리과장"을 "하수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⑮ ~ (16) 생략

부 칙(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환경녹지국 소관 물관리과 분장사무란 중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따른 공사·물품·용역 계약업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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