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 기업출납원 : 하수관리과장 수입원 : 수입담당업무담당사무관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사무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2. 건설본부·자치구 및 사업소 기업출납원 : 총무부장, 건설과장, 사업소장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사무관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10,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판공비, 정보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및 자금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행위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하수도사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한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3,300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3,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개정)
제3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개정)
① - ④ 생략
⑤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설국장”을 “건설하수국장”으로, “하수계획담당관”을 “하수행정과장”으로 한다.
⑦ - (42)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4조(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건설하수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하수행정과장”을 “하수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중 “수입담당계장”을 “수입업무담당사무관”으로, “지출담당계장”을 “지출업무담당사무관”으로, “자산담당계장”을 “자산업무담당사무관”으로 각각 하며, 동조제2호 중 “종합건설본부”를 “건설본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