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직할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시행 1993. 6. 3.] [부산광역시규칙 제2723호, 1993. 6.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직할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부산직할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건설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88. 11. 11, 89. 12. 23, 91. 11. 5>

1. 본청 기업출납원 : 하수과장 수입원 : 수입담당계장 지출원 : 지출담당계장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담당계장

2. 구청·출장소 및 사업소(용호, 수영, 장림하수처리관리소를 말한다) 기업출납원 : 건설과장, 사업소장 수입원 : 수입담당계장 지출원 : 지출담당계장 자산출납원: 자산담당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담당계장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각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93. 6. 3>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10,000만원 이하의 공사, 2,000만원 이하의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판공비, 정보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전도자금 및 자금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행위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하수도사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한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중요한 자산의 범위) 관리자가 법 제40조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해야할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3,300제곱미터 이상. 다만, 1건당 3,3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

제5조(자문기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기능은 부산직할시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칙과 시행령 및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과 부산직할시재무회계규칙 및 부산직할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8.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89.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1.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3.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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