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시행 2015. 1. 2.] [강원도조례 제3797호, 2015.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라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택 중

가.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나.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다.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정 주택

라. 그 밖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도) 시장·군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2.>

부칙< 제3559호, 2012.6.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79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 생략

(43)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44)~(49)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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