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시행 2015. 1. 1.] [부산광역시규칙 제3830호, 2015. 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의 업무위임 등<개정 2010. 9. 29, 2011. 7. 13>) ①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1. 7. 13>

1.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판매 및 용역 계약의 체결 또는 1억원 이하인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개정 2011. 7. 13>

3.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11. 7. 13>

5. 과오납금의 반환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사업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기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 9. 29, 개정 2011. 7. 13, 2015. 1. 1>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8. 7. 7>

1. 본청<개정 2008. 7. 7>

가. 기업출납원: 하수도사업업무담당부서의 장<개정 2008. 7. 7>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2. 구·군 및 사업소

가. 기업출납원: 담당과장, 사업소장(건설본부는 총무부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주사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7. 13>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8.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89. 1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1.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3.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3.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4.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직제규칙)<96. 6.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개정)

제3조(다른 규칙 등의 폐지. 개정)

① - ④ 생략

⑤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설국장”을 “건설하수국장”으로, “하수계획담당관”을 “하수행정과장”으로 한다.

⑦ - (42) 생략

부칙(행정기구설치조례의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등의개정규칙)<98.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 제4조(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건설하수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 중 “하수행정과장”을 “하수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중 “수입담당계장”을 “수입업무담당사무관”으로, “지출담당계장”을 “지출업무담당사무관”으로, “자산담당계장”을 “자산업무담당사무관”으로 각각 하며, 동조제2호 중 “종합건설본부”를 “건설본부”로 한다.

부칙<99.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99. 11. 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부산광역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하수관리과장"을 "하수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⑮ ~ (16) 생략

부 칙(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7) 생략

(18)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가목 중 "하수도과장"을 "하수도사업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19) 생략

부칙<2010. 9. 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환경녹지국 소관 물관리과 분장사무란 중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따른 공사·물품·용역 계약업무는 제외)

부칙<2011. 7. 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환경녹지국 소관 물관리과 분장사무란 중 제5호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계약업무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무회계 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제3항,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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