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 2012. 4. 6.]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212호, 2012.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6.>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인정한 농·축·수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홍천군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12.4.6.>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6.>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과 물류를 위해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 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홍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5.26., 2012.4.6.>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 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6.>

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

2. 군의회 의원

3. 교육지원청 관련과장

4. 농민단체 추천인

5. 영양사 등 급식분야 전문가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2.4.6.>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2.4.6.>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4.6.>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4.6.>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26., 2012.4.6.>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홍천군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홍천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4.6.>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한다.

④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4.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5호, 2011.5.26>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홍천교육청”을 “홍천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조례 제2212호, 20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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