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09.11.24.] [대전광역시중구조례 제922호, 2009.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같은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이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22호, 2009.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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