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 중에는 여성 2명 이상,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는 2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시 인사업무를 관장하는 제2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행정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0.1.6>
③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인사위원회별로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제주자치도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4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의결
5. 행정시 소속 3급 이상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6.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징계의결, 행정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의결 및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건 의결
7. 제6호의 징계사건과 관련된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의결
8.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
9.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특별법 제50조제3항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2인사위원회는 각 행정시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12.28, 2013.1.16.>
1. 행정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
2. 행정시 소속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
3. 행정시 소속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4. 행정시 소속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징계사건 의결
5. 행정시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6호·제7호 및 제2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시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우수인력의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인사위원회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관한 공고의 날짜와 방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담당할 직무의 내용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인원
5. 시험방법·일시 및 장소
6.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기관이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신규임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ㆍ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2. 도지사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을 같은 직군내의 직무가 비슷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와 임용령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직시키는 경우
3.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 내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5. 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내용이 비슷한 연구직렬 공무원을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감사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가. 감사·조사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감사·조사 관련 교육훈련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 [본조신설 2011.12.28]
② 특별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한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7.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정하여 가산한다. <개정 2012.7.18.>
④ 그 밖에「국가기술자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가산점수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 할 수 있으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8.>
⑤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가산점수는 각각 따로 가산한다. <신설 2012.7.18.>
1. 임용예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
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자.
3. 임용예정지역이 도서 등 특수지역인 경우
4. 임용후보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그 후보자를 배치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7급 및 9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기관에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해당 직급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 정원만큼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8>
② 5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6, 2011.12.28>
② 추천대상의 대학은 제주자치도의 지역대학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중에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이어야 한다. <개정 2011.6.29>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수습근무 시작 전 일까지 졸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추천대상 대학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입학 시부터 추천 시까지 계속하여 제주자치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학점의 4분의3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최근 4학기 동안의 평균 석차비율이 각 과의 상위 5퍼센트 이내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5퍼센트 이내인 졸업자. 다만, 상위 5퍼센트 이내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영어능력검정 시험점수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자
④ 대학별 추천 상한인원은 해당연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입학정원이 1,000명 이하인 경우는 2명, 1,001명 이상 2,000명 이하인 경우는 3명, 2,001명 이상의 경우는 4명의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다만,「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국내의 분교는 독립된 대학으로 보아 본교와 따로 추천하되,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은 시험 또는 심사에 의한다. 다만, 심사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외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 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아래 하급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별표 5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의 6급 이하 공무원 및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중 6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시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무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고, 소속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반영비율 및 기간은 별표 6에 의한다.
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에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강등·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승진제한기간은 직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포장·모범공무원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④ 삭제 <2011.6.29>
⑤ 삭제 <2011.6.29>
②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무성과 계약에 의한 평가 결과 등에 따른다.
③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도지사가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조회·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③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점수는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에서 보탬하여 평정하되, 보탬되는 총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0.1.6, 2011.6.29>
1.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정·운영되는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02점
2. 제주자치도의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및 일선행정 조직 강화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02점
3. 삭제 <2010.1.6>
4.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2점(단,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1명에 한한다.)
④ 환산경력월수는 1년은 12개월로, 1개월은 30일로 환산하되, 남은 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외의 경력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가산점평정에 따른 가산점대상 자격증의 구분 등 가산점 항목별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청렴의무 위반 또는 음주운전,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문책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평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6>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해당연도 전체의 성과를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대규모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 등 특이사항 발생시 평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자와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자가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성과급 등급 결정 등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⑦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균형성과기록표(Balanced Score Card : BSC)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 활용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직무성과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성과급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별표 7에 따르고,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한다. <개정 2011.6.29>
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노력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공무원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 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 및 기능직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나.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투자유치, 새로운 세원 및 경영수익 발굴,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에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다.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제주자치도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라.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마.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바. 기타 도지사가 가목부터 마목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3.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지도직 및 기능직공무원
4.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 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2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이 경우 6급 이상 및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 특별승진 심사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엄격한 다면평가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심사절차 및 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매년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총 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② 그 밖에 특별승급요건,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소수 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3.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② 분야별 보직관리 대상인 전문화 분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8]
1. 정기적격심사 : 특별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경우
2. 수시적격심사 : 특별법 제55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1. 적격심사의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무원 인사기록 및 성과평가결과
3. 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보직 없이 근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적격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의결요구서 사본을 덧붙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 사유서를 제1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인사위원회는 제30조제2항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같은 조 제3항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각각 적격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적격심사를 위한 제1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여부를 의결한다.
⑦ 제6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제1인사위원회는 적격심사가 종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31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려는 때의 제1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자로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적격심사요구 대상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자로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은 제20조제2항의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결과 등에 따른다.
② 특별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이를 산입한다.
③ 그 밖에 적격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출장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0.1.6>
③ 인사교류자에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직관리·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④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및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의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제주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의 파견
② 파견은 국내외, 기관 및 민간단체 파견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파견자에게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지역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출장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6>
⑤ 파견대상자 선정 및 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도지사는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채용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채용기간 내에 해당 사업이 종료하지 않아 계속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5.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때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의 평가와 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따른다.
②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그 밖의 외국인계약직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7.18.>
②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하며, 그 임용자격기준(환경ㆍ경제부지사를 제외한다)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29>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무의 특성상 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고를 통한 경쟁의 방법으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7.18.>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7.18.>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재임용 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임용령 제44조·제45조·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2.7.18.>
1. 환경ㆍ경제부지사
2. 비서관 및 비서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1. 삭제 <2012.7.18.>
2. 직제,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감소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③ 도시사는 별정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55조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직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연 복직된다.
② 그 밖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12.7.1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63조·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제1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③ 개방형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3조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은 제61조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으로 갈음하고, 개방형직위에 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 시험은 제63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7.18.>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3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65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지사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를 전보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를 지정한 때에는 미리 각 대상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공모직위의 지정범위 및 지정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73조·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공모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가 전보(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되,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1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 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제1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1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공모직위에 승진·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 시험은 제73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7.18.>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를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77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②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용기간 만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시험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관보 및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등에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64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일까지 7일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모직위에 대하여 직위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수시작 전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대상 직위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는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4.「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5. 그 밖에 환경·지방행정·입법 및 청정 1차 산업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② 도지사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 11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③ 제87조의 적용대상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한 공무원
2. 제주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투자유치, 새로운 세원 및 경영수익 발굴,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3.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제주자치도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4.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6. 그 밖에 특별한 실적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이나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제주특별자치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조례」
2.「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3.「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 조례」
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5.「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4항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급은 5년 후부터, 6급 및 연구·지도사는 4년 후부터, 7급 및 8급은 3년 후부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 및 직급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군, 직렬, 계급 및 직급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왼쪽 란의 보건위생직군 위생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 중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오른쪽 란에 기재된 보건위생직군의 조리직렬의 기능6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별 정원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각 직렬별 기능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렬별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분야가 조리업무인 경우 이 조례 시행일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 쪽 란에 기재된 공무원의 직급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제2항의 단서 규정은 2011년 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행정시장 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행정시장 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행정시장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른 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통신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통신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기능10급 폐지에 대한 부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3의2 개정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6의 개정사항은 2012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