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 [별표4]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04. 2. 4, 2005. 10.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7. 29)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지사가 개설명령하여 운행중인 벽지버스노선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0.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30)
이 조례는 2001. 8. 1.부터 시행한다(행정기구설치조례부칙개정)
부 칙 (200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7조중 "시군"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전라남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전라남도공유재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④전라남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⑤전라남도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시·군"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⑥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시·군"을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⑦전라남도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부 칙 (2004.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 로 한다.
제17조의2중 "일간신문·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일간신문·시군"으로 한다.
②전라남도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로 한다.
부 칙 (200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