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13. 2.20.] [전라남도조례 제3680호, 2013. 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전라남도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기금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수입금

5. 기금의 운영수익금

6. 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출연하는 금액

7.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재원의 일정액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공채의 발행) ①「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채를 발행할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채의 발행은 그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내용을 등록하는 것으로 하며, 공채 매입자에게는 지역개발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9. 7. 31)

③제2항에 따른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공사채등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발행 및 이율) ①공채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공채의 발행이율은 연 2.5% 복리로 한다.

③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매출일로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미리 지급한다.

제7조(매입대상 및 기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매입자"라 한다)는 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개정 2010. 12. 27)

1. 도 및 시·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도 및 시·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도 및 시·군 또는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지방자치단체등은 같은 건의 매입대상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공채 이외에 다른 지방채를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단서에 의한 채권의 매출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제8조(매출절차) 매출업무 취급기관은 매입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 및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온라인발급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제9조(매입면제) ①제7조제1항에서 정한 공채 매입대상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별표개정 2010. 1. 8, 2010. 12. 27)

②제1항에서 정한 공채 매입 면제대상 외에도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채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매입확인) 지방자치단체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매입 의무자의 공채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허가증의 교부시 또는 신고·등록관청의 접수시 (개정 2009. 7. 31)

2.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의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시 (개정 2009. 7. 31)

제11조(상환) ①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하며,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도지사는 상환연도의 최초 상환개시일 1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방법에 의하여 상환 개시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위탁은행의 보통예금 이자율로 지급한다.

③상환업무 취급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을 청구받은 때에는 공채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효) ①공채의 원금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공채의 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

제13조(청구권의 제한) ①공채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공채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공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채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중도상환) ①공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 개시일 도래 이전에 상환(이하 "중도상환"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1. 공채의 매입원인이 된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계약 등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각하된 경우

2. 매입자의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공채권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그 해당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공채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공채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열거하는 사업 (개정 2009. 7. 31)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농어촌 대책사업(농림부 훈령 - 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 1 및 해양수산부 고시 -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 7. 31)

제17조(융자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 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의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8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이율이 조정되거나 시중금리의 변동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융자이율을 각각 1%의 범위 내에서 연동 조정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사업 : 연리 3.0%

2. 농어촌 대책사업 : 연리 3.0%

3. 의료사업 : 연리 3.0%

4. 중소기업육성사업 : 연리 3.0%

5. 그 밖의 사업 : 연리 4.0% (개정 2009. 7. 31)

②융자기간은 다음중 하나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1. 3년거치 2년균분상환

2. 3년거치 5년균분상환

3.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③도지사가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자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받은 경우에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제19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융자약정과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산출된 이자액과 원금의 균분액을 상환완료시까지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납기, 상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1)

③융자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원리금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제21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17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 상환원리금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지방공기업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의 지출

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1)

제23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제26조에 의한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채발행계획

2. 공채상환계획

3. 사업별·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4. 융자금회수계획 등

제24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운영에 관한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가. 기금운용계획 수립

나.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 조성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2. 융자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배분

3. 기타 기금운용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9. 4. 24) (제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이전에 발행한 상·하수도 지방채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지방채와 융자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전라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상·하수도 지원금고 운영의 ‘89년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본다.

제3조(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제3조(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 상·하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2006. 8. 18) (전부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공채 및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2〕‘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계약 등’ ‘파’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27)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 2〕‘2.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등록·허가·계약 등’ ‘파’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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