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5. 3.19.]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174호, 2015. 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3.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로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3.「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영암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5.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영암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금연구역 지정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고,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①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 자연환기가 가능하지 않으면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흡연구역 안내판의 모양 및 표시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관내 사업장과 금연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 성공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3. 19)

⑥ 군수는 관내 학교의 금연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금연 홍보요원으로 위촉하고 금연홍보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5. 3. 19)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영암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2015. 3. 19 조21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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