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 2005. 2. 5.]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1743호, 2005. 2.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2 규정에 의거

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안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공영터미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 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3. 기타 터미널사업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제4조(사업의 시행자)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공사시행 및 운영관리상 직접

시행 방법 보다 위탁시행 방법이 효율적인 경우 위탁 시행할 수도 있다.

제5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추진부서는 경제산림과로 한다.

다만, 동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일정기간 별도 지정 또

는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터미널사업비를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2.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제7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터미널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은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 제7조에 의거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효율적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방법과 그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부안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특별

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제6조에 있는 사업비 재원과 시설물 및 부지 사용료, 기타 수익

금으로 한다.

제11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된 제반 사업

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경제산림과장이 되고 부안군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관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조항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할 경우

에는 전담부서의 장이 운영 관리한다.

제13조(수익금의 사용) 터미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

시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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