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단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와 근로자의 처우,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근로기준법」의 준수와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적서류 평가 시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2. 현장평가단 평가: 40점
3. 실적서류 평가: 30점
1.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을 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3. 실적서류 평가: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한다.
1. 주민만족도 평가: 해당지역 읍·면·동을 통한 설문지로 방문,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 실적서류 평가: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② 제2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구체적인 사항
2.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평가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은 별표와 같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③ 시장은 평가결과 모범사례는 적극 확산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