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5. 1. 2.]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372호, 2015.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단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서비스와 근로자의 처우,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근로기준법」의 준수와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시기)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하반기에 실시한다.

제7조(평가배점 등) ① 평가는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의 3단계로 실시한다.

②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되, 평가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적서류 평가 시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2. 현장평가단 평가: 40점

3. 실적서류 평가: 30점

제8조(평가방향) 평가별 평가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반주민을 대상을 한 만족도를 평가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현장성과 정량성을 위해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 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수집운반 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 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3. 실적서류 평가: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거버넌스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한다.

제9조(평가방법) 평가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만족도 평가: 해당지역 읍·면·동을 통한 설문지로 방문,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단 평가: 평가표를 통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3. 실적서류 평가: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행업체에서 제공한 서류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제10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제2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구체적인 사항

2.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시민, 관계 공무원, 사회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12.2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는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에서 한다.

1. 평가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6조에서 제14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시장은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를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의 5단계로 등급화 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은 별표와 같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③ 시장은 평가결과 모범사례는 적극 확산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삭 제 <2015. 1.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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