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3. 9.]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798호, 2012. 3.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05.08.>

1. 비서

2. 학예연구원

3. <삭제 2012.3.9.>

4. <삭제 20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5.08.23 조례제01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1997.09.30 조례제0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부녀봉사관은 이 조례 및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별표1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의 "가정복지과장"란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원 임용자격과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부녀복지상담원 임용자격 제4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용자격 제3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하고, "부녀봉사관"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하며, 여성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사회복지사(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용일 현재시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기혼자.

② 별표2 신규임용연령구분표의 "가정복지과장"란을 삭제하고, "부녀봉사관"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한다.

부칙(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1999.09.03 조례제0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1999.11.25 조례제0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9.25 조례제0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2.18 조례제0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여성복지회관장 5급상당, 여성복지담당 6급 상당, 여성복지상담원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7급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2009.05.08 조례제0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 10급 폐지에 따른 기능 9급의 증원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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