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6. 9.29.] [강원도조례 제3145호, 2006. 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3·29, 93·12·28, 2006.9.29.>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의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개정 79·3·29>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개정 79·3·29, 2006.9.29.>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12·3, 2006.9.29.>

제5조(보조조건) ①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내지 3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개정 79·3·29, 2006.9.29.>

③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 의무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79·3·29, 93·12·28, 2006.9.29.>

제7조(보조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79·3·29>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 내역서

3. 결산 잉여금 계산서

4. 대부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7조의2(기금의 적립) ①도지사는 이 회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될 때에는 그 일부를 기금확충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의료급여법」 제26조에 의하여 운용하되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9.29.>[본조신설 93·12·28]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개정 82·3·20>

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제965호, 197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44호, 197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01호, 19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49호, 1988·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372호, 199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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