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11.22.]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945호, 201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행정정보의 열람·복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1·09>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07·01, 2013ㆍ1ㆍ11>

②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5·19, 2004·01·09, 별표2 개정 2009.05.08.>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ㆍ1ㆍ1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안동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자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5·19>

② 인증계기ㆍ무인민원증명발급기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ㆍ11>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8.>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4·01·09, 2005·07·0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4.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5. 행정정보공개에 있어서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1998·05·19, 개정 2004·01·09>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10.0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05·07·01>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 01. 0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0. 2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01. 12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③(생 략)

부 칙( 1996 .08. 0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1. 16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허가·신고 등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11. 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5. 19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입찰공고로 신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 1998. 10. 1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9. 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04. 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1. 0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7. 0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3. 1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01. 06.)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ㆍ11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1ㆍ22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