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0.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36호, 2009.10.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5조제2항 및 제246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의 신청) ①「공유수면관리법」(이하 "관리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작성 예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 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

5.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환경영향평가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7.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8.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공신력 있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다.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해당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④ 도지사는 점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하거나 공유수면에 부유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항만·어항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해양수산 관련 시설(잠수탈의장, 어업인 편의시설, 어구보관창고 등)

2.「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3.「연안관리법」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에 적합하고 도지사가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관련 시설

5.「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영화·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사업(「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다목의「촬영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6.「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시설(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② 도지사는 관리법 제5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태풍·지진등 재난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항만운영 및 수산업 등의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점용·사용허가의 면제) 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활어 도·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2. 도지사가 관로(管路)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제5조(점용·사용허가사항의 변경허가) 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점용·사용허가기간의 연장

2. 점용·사용허가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3.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제6조(협의) ① 도지사는 점용·사용허가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자

2. 점용·사용허가의 신청지역·규모 및 내용

3. 점용·사용의 목적 및 기간

4. 그 밖에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협의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대상 관계행정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고시) 관리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점용·사용의 목적

3. 점용·사용의 장소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5.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6.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권리자 등) ① 관리법 제7조에서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2.「수산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자

3.「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4.「수산업법」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공유수면매립법」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6. 인접한 토지·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의 선박 상가(上架)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선가대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관리법 제7조제2호에서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2.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제9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 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관련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점용·사용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점용·사용허가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2.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및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행위

나. 다른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작물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2.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3. 공사기간의 6개월 이상의 연장

③ 도지사는 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변경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허가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는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행한다. 이 경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과오납된 변상금의 정산에 관하여는「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사용료"는 "변상금"으로 본다.

⑤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간 점용·사용료"는 "각 회계연도별 변상금"으로 본다.

제11조 (공작물등의 귀속) 도지사는 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작물·시설물·토석 그 밖의 물건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시키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작물 등의 위치·종류·수량·귀속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요청) ①「공유수면매립법」(이하 "매립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영요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덧붙이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서

2. 요청지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서(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작성 예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덧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매립법 제6조제4호에 따라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개정 2009.10.7.>

1. 간석지 또는 내륙 습지의 훼손 및 변화

2. 해류 및 조류의 변화와 토사의 이동

3. 수산동식물의 서식변화 등의 변화

제14조 (매립예정지안에서의 권리설정) 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의 매립예정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1. 매립기본계획 수립당시 이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관한 허가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협의·승인 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가. 관리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

나. 관리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2.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매립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 또는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설치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개정 2009.10.7.>

가. 매립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또는 해당 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나. 매립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또는 해당 협의·승인기간의 연장협의 또는 연장승인

3.「수산업법」제2조제7호에 의한 입어자에 대하여 마을어업권의 유효기간내에서 같은 법 제44조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4.「수산업법」제8조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면허를 하는 경우

5.「수산업법」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공유수면에서 신규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14조의2(매립으로 인한 피해 예상구역의 범위) 매립법 제11조제2항에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란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매립으로 인하여 매립법 12조에 따라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0.7.]

제15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인가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서류는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덧붙인 해당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출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매립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6. 실시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예정공정표

8.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③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인가신청서와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매립예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신청서에는 실시계획변경 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공정표를 덧붙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변경 설계도서를 덧붙이지 아니한다.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해당분야의 설계 등 용역업자(농·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가 작성한 것이라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인가 연월일(변경인가의 경우에는 변경인가 연월일을 포함한다)

2.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매립목적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착수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 매립법 제20조에 따른 보상 또는 손실방지시설의 개요

7.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제16조 (준공인가의 신청등) ①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후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을 분할하여 준공예정일을 달리 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별로 따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매립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총사업비 정산서류(증명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의 범위 등) ① 매립법 제28조의 단서의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2. 항만시설용지, 조선시설용지, 어항시설용지 및 유통·가공시설용지(농·수·축산물 등의 가공·처리시설용지에 한한다)의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간에 이를 상호 변경하는 경우

3. 매립법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매립목적을 정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까지 면허받은 전체 매립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매립목적을 상호 변경하는 경우

4. 매립면허 당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구역을 매립면허를 받은 날 이후에 계속하여 해당 점용·사용허가의 목적으로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매립법 제6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과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매립목적변경 확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매립목적변경 확인 연월일

2. 매립목적변경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변경 전·후의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

4.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5. 변경사유

제18조 (매립목적변경의 인가신청) ① 매립법 제28조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가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준공인가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1. 매립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5.「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제25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변경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제19조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20조 (매립목적변경인가의 고시) 도지사는 매립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매립목적변경인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목적변경인가 연월일

2. 매립목적변경인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변경전의 매립목적

4. 변경후의 매립목적

5.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6.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필지 및 면적

7.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제21조 (면허효력회복의 요건) 도지사는 매립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매립공사를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의 공정을 시행한 경우에는 매립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200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제536호,2009.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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