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2.26.]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161호, 2015. 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 ①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관과장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맞춤형 리모델링 상담 및 자문

5.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

제5조(지역연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6조(지원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02.26,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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